개명신청 법원 접수방법, 이렇게 해봐요!

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, 한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. 하지만 이름으로 인해 놀림을 받거나,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거나, 혹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를 꿈꾸며 개명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

 

예전에는 개명 허가가 매우 까다로웠지만, 지금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개명이 가능해졌습니다. 이 글에서는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 없이 개명 신청을 하고 법원에 접수하는 방법과 꼭 챙겨야 할 필요 서류는 무엇인지, 그리고 개명 허가 후 절차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.

개명신청 법원 접수방법, 이렇게 해봐요!

개명 신청, 혼자서도 가능! 법원 접수 방법 & 필요 서류 총정리 (ft. 개명 신청, 법원 접수, 필요 서류)

 

1. 새 이름으로 새 출발! 개명 신청, 왜 할까?

개명을 신청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.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개명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이름의 불편함:
    • 놀림감이 되거나 나쁜 의미로 오해받는 이름
    • 성별과 반대되는 인상을 주는 이름
    • 발음하기 어렵거나 잘못 불리기 쉬운 이름
    • 너무 흔하거나 특이하여 사회생활에 불편을 주는 이름
  • 가족 관계 변동:
    •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과 실제 이름이 다른 경우
    • 친족 중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
  • 개인적인 신념 및 선호:
    • 개인의 가치관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른 개명
    • 성명학적으로 더 좋은 이름으로 변경 희망 (단, 이것만으로는 허가받기 어려울 수 있음)
  • 기타: 범죄자 이름과 동일, 귀화 후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 등

개명 허가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지만, 위와 같이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면 대부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2. 개명 신청 관할 법원, 어디로 가야 할까?

개명 신청은 아무 법원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, 정해진 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.

  • 관할 법원:
    1.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: 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가정법원 (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)
    2.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: 가족관계등록부상 나의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가정법원

두 곳 중 본인에게 더 편리한 곳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. 예를 들어, 등록기준지는 부산이지만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Tip: 관할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3. 개명 신청 필수 서류, 꼼꼼하게 챙기세요!

개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며, 보통 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합니다. 빠짐없이 준비해야 보정 명령 없이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.

  • 필수 제출 서류 목록:
    • 개명 허가 신청서: (법원 비치 또는 아래 참고 사이트에서 다운로드)
    • 기본증명서 (상세): 본인 기준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: 본인 기준
    • 주민등록등본: 본인 기준 (주소 변동 내역 포함될 수 있음)
    • 부(父)의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: 부친 기준 (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가 신청 시)
    • 모(母)의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: 모친 기준 (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가 신청 시)
    • 자녀(만 19세 이상)의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: 신청인의 성년 자녀 기준 (자녀가 있는 경우)
    • 신분증 사본: 신청인 본인 신분증 앞뒷면 복사본
  • 선택 제출 서류 (소명 자료):
    • 개명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(예: 놀림 관련 친구 진술서, 개명 전문가 작명서,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(개명하려는 이름과 동일한 전과자가 있는 경우) 등) - 필수는 아니지만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.

주의: 모든 증명서는 반드시 '상세'로 발급받아야 합니다. 주민센터 방문 또는 정부24 (https://www.gov.kr) 온라인 발급 가능.

 

4. '개명 허가 신청서' 작성 가이드

개명 허가 신청서는 개명 신청의 핵심 서류입니다. 정확하고 정성껏 작성해야 합니다.

  • 신청인 정보: 현재 이름, 주민등록번호, 등록기준지, 주소,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
  •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: 새로 사용할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정확히 기재 (한자 이름 없는 경우 한글만)
  • 신청 취지: "신청인의 등록기준지 OO시 OO구 OO동 OOO번지 가족관계등록부 중 신청인의 이름 'OOO'를(을) 'XXX'(으)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" 와 같이 정형화된 문구 사용
  • 신청 이유 (가장 중요!):
    • 개명하려는 이유를 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작성
    •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보다, 이름으로 인해 겪었던 실제적인 불편함이나 고통, 또는 개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긍정적인 기대 효과 등을 설득력 있게 서술
    •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 제시
    • 필요시 소명 자료 목록 첨부

 

5. 법원 접수 방법: 방문 vs 전자소송

서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.

  1. 방문 접수:
    • 장소: 관할 가정법원(또는 지방법원/지원) 종합민원실 또는 가족관계등록계
    • 방법: 준비한 서류 원본과 수수료(인지대, 송달료)를 함께 제출
    • 수수료: 인지(1,000원) + 송달료(약 3만원 내외, 법원 및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) - 현금 또는 카드 납부
  2. 전자 소송:
    • 사이트: 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(https://ecfs.scourt.go.kr/)
    • 방법: 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→ '서류 제출' → '가사 서류' → '가족관계등록비송' → '개명 허가 신청서' 선택 → 신청서 작성 및 스캔한 증빙 서류 첨부 → 인지대/송달료 온라인 납부
    • 장점: 법원 방문 없이 24시간 접수 가능, 진행 상황 온라인 확인 편리
    • 단점: 스캔 작업 필요, 온라인 시스템 사용에 익숙해야 함

 

6. 개명 허가 결정, 얼마나 걸릴까?

개명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은 법원마다, 사건의 복잡성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 약 1개월 ~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 특별한 문제가 없거나 미성년자의 경우 더 빨리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. 진행 상황은 대한민국 법원 '나의 사건 검색'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7. 허가 후 할 일: 변경 신고 절차

법원에서 개명 허가 결정문을 받았다면, 끝이 아닙니다! 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 가족관계등록부 변경 신고를 해야 개명 절차가 최종 완료됩니다.

  • 신고 장소: 시청, 구청, 읍·면사무소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신고
  • 준비물: 개명 허가 결정문 등본, 신고인의 신분증
  • 신고 완료 후: 주민등록증 재발급, 운전면허증, 여권, 은행, 보험, 통신사, 학교, 직장 등 모든 개인 정보 변경 필요
구분 필요 서류 발급처 비고
필수 서류 개명 허가 신청서 법원 비치 또는 인터넷 다운로드 -
  기본증명서 (상세) 주민센터, 정부24, 무인발급기 본인 기준
 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 주민센터, 정부24, 무인발급기 본인 기준
 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, 정부24, 무인발급기 주소 변동 내역 포함될 수 있음
  부(父)의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 주민센터, 정부24, 무인발급기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 신청 시
  모(母)의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 주민센터, 정부24, 무인발급기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 신청 시
  자녀(만 19세 이상)의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 주민센터, 정부24, 무인발급기 신청인에게 만 19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
  신분증 사본 - 신청인 본인
선택 서류 개명 사유 소명 자료 (작명서, 진술서,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등) 해당 기관 필수는 아니나 허가 가능성 높임
 

참고 사이트

개명 신청,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! 이 글에서 안내한 절차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한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새로운 이름으로 더욱 행복한 삶을 시작하시기를 응원합니다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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